Brand Safety
그로우브릿지는 광고가 놓이는 환경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숨김없이 공개합니다.
디지털 매체의 투명성 요구에 맞추어 외부 기관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적용 기준도 꾸준히 다시 고쳐 왔습니다.
광고주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자 합니다.
1. Brand Safety 정책
광고가 실릴 매체와 지면은 집행 전에 등급으로 나누어 두고, 그 등급표는 시장이 달라질 때마다 다시 살펴 고칩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본 유형은 집행 대상에서 빼며, 왜 뺐는지와 그 판단의 근거를 광고주에게 함께 전합니다. 집행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실제로 노출된 지면을 표본으로 뽑아 확인하고, 기준에 어긋난 사례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확인한 내용은 캠페인 보고서에 남겨 다음 계획을 세울 때 근거로 씁니다.
2. Ad Misplacement 정책
광고가 브랜드와 어울리지 않는 지면이나 맥락에 실리지 않도록, 캠페인마다 피해야 할 콘텐츠 범주와 제외할 지면 목록을 광고주와 함께 정합니다. 집행 중에는 실제로 노출된 지면을 이 목록과 맞추어 보고, 어긋난 노출이 확인되면 해당 지면을 바로 제외 목록에 올립니다. 잘못 실린 노출이 있었다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나갔는지를 광고주에게 알리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준을 다시 손봅니다.
3. 광고 중단(Takedown) 절차
기준에 어긋난 노출이 확인되거나 광고주, 매체, 이용자로부터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먼저 해당 광고의 노출을 멈추고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결과는 광고주에게 알리며, 게재를 다시 이어 갈지 소재나 지면을 바꿀지는 광고주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단부터 재개 또는 종료까지의 경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광고주가 요청하면 그 기록을 그대로 전달합니다.